식품 유통기간 규제 강화/라면등 최대1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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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소시지등 보존온도 기준 높여/보사부 개정안 고시
보사부는 7월1일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품공전에 수록된 1백11개 식품군 가운데 19개 품목의 유통기간 규제를 강화,재조정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개정안을 확정,8일 고시했다.<관계기사 16면>
개정안은 ▲유탕면(라면) 등 15개 품목의 유통기간은 현행보다 최고 1년씩 단축하고 ▲동결 발효유 등 2개 품목의 유통기간을 신설했으며 ▲소시지 비가열냉동품목 등 2개 품목은 보존온도 규제를 강화했다.
또 아이스크림ㆍ빙과류ㆍ설탕ㆍ소주ㆍ위스키ㆍ고량주ㆍ식용얼음 등 7개 품목은 유통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보사부는 나머지 85개 식품군은 현행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되,모든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는 6월말까지 허가관청에 자사제품의 유통기간을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제조공정이나 포장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정된 유통기간 초과가 가능한 식품은 제조업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유통기간이 재조정된 식품중 ▲된장ㆍ고추장ㆍ춘장ㆍ인삼분말ㆍ인삼음료ㆍ인삼캡슐 등은 유통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잼ㆍ포도당은 3년에서 2년으로 ▲액상과당ㆍ분말엑기스차ㆍ천연농축엑기스차ㆍ클로렐라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현행 유통기간 1년인 냉동식품의 경우 ▲냉동만두 및 피자류는 3개월 ▲기타 냉동식품은 9개월로 조정했으며 ▲유탕면(라면)은 8개월에서 6개월로 유통기간이 단축됐다.
유통기간이 신설된 동결발효유는 영하 15도 이하에서 1년,완전포장 냉면 및 당면은 1년6개월로 정해졌다.
보사부는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식품유통기한 표시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식품제조ㆍ판매업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각 시ㆍ도에 시달,지도ㆍ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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