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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최대한의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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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左)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右)와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가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될 핵실험은 물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어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헌장의 책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지난해 9월 19일 합의한 공동성명을 신속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 주변에서는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명의 격식이나 신속성에 있어 그 어느 조치보다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리는 당초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언론발표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이사국들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의장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또 올해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11일 만에 대북 결의문을 채택한 데 비해 이번에는 불과 사흘 만에 경고 성명을 냈다.

비록 미국이 요구한 '유엔헌장 7조에 따른 제재'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성명 채택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북한을 계속 감싸왔던 중국이 미사일 발사 때에 이어 이번에도 별다른 이의없이 의장성명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심리적 압박감은 훨씬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의 무력 제재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남정호 특파원
서울=박신홍 기자

◆ 유엔헌장 7조=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항과 42항에 명시해놓고 있다. 41항은 유엔 안보리가 내린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경제.교통.통신 수단을 중단하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등 비군사적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항은 41항에 따른 조치들이 이미 발동됐다는 것을 전제로 최악의 경우 육.해.공군에 의한 무력 사용까지 허용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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