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못받은 개그맨/청부폭력 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3부 김종수검사는 5일 개그맨 양모씨가 개업식출연료 2백만원을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의뢰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5일 의류상을 경영하는 유동길씨(30)가 자신을 대구분점 개업식에 출연시켰으나 출연료 2백만원을 주지않았다며 폭력배 유성운씨(수배중)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성운씨의 지시를 받은 이창진씨(24ㆍ구속기소) 등 2명이 유씨를 마구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검찰은 양씨를 4일오전 검찰청으로 불러 청부폭력 부분을 조사했으나 양씨는 『출연료 2백만원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을뿐 폭력을 청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