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차도누워 자는 사람/역살운전자 불기소 처분/서울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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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방어조치 요구하기엔 무리”/운전자 과실범위 축소 첫 적용
서울지검 형사6부 국민수검사는 31일 『새벽 큰길의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조심운전을 하도록 운전자에게 요구할수는 없다』고 밝히고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최유성씨(46ㆍ행정서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명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일관되게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처벌해 왔던점에 비추어 이번 결정은 검찰이 과감하게 운전자의 과실을 좁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최씨는 2월17일 오전3시5분쯤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 방배본동 편도 4차선도로의 1차선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이모씨(52ㆍ서울 동숭동)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당시 음주ㆍ과속등 잘못이 없었으며 다만 이씨가 누워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유족과는 합의가 안된 상태였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왕복8차선 도로에서 새벽3시쯤 사람이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운전하도록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리』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교통준칙을 준수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을 예상,이에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을 경우 종합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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