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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장애인 차량 혜택」|LPG 사용 절차 복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장애인을 위한 차량관련 지원행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겉돌고있다.
◇LP 가스〓지체장애인(1∼4급)을 위해 서울시는 1일부터 휘발유보다 값이 50%정도 싼 LP가스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정작 차량 구조변경절차가 복잡하고 설치비도 대부분 생활능력이 충분치 못한 장애자들에게는 벅찬 실정.
차량구조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만도 구청의 지체장애인용 승용차 LPG 사용증명서를 비롯, 7개에 이르며 구조변경과 최종검사를 위해 시지정 정비공장과 교통부승인 검사장을 찾아가야 한다.
더구나 LP가스 허용이 승용차 제작회사와는 협조가 돼 있지 않아 새차를 구입한 뒤 구조변경을 해야하는 등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야한다.
◇세제혜택〓1천5백cc이하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구입가격의 20%를 감면해주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보사부에 제출, 확인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와 협의, 해당 시·도에 행정업무를 넘겨주려 했으나 부처간 협조가 안 돼 올해 안으로 권한위임이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용승용차는 국내 5개 승용차생산업체 중 현대자동차만 공급하고 있으나 그나마 지난해 1월이후 계약분 1백30여대 중 지난 달말 현재 85대만이 생산된 데다 특수부품조달문제와 밀린 계약분 처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일체의 계약이 중단된 상태다.
◇대책〓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내에 통괄운영이 가능한 부서를 신설, 각 부처간 업무조정과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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