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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자수 땐 기소유예 등 관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검마약과(유창종 부장검사)는 28일 오는 6월1일부터 한달 간을 「마약류 투약사범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이기간의 자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해 기소유예하는 등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자수대상은 히로뽕 등 마약류 투약자와 신나·본드 등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한 자 등으로 전국 검찰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연락·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자수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가 신고한 경우와 초·중·고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재범치 않을 것을 확약·보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 기소유예 처분할 뿐만 아니라 자수자의 인적사항을 비밀에 부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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