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광고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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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금융감독원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메일(스팸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체불명의 대부업체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무담보.무보증.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긴급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직장인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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