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기관 구속/자료 유출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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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자에게 건네줘 보도케한 감사원 교수담당관실 이문옥씨(50ㆍ서기관)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공익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소신에 따라 언론기관에 보고서를 제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89년12월 비교적 한직인 교수 담당관실로 전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지난 4월부터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고의로 보고서를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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