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사과탄 부상/국가에 배상책임/부산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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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연합】 경찰관들이 진압훈련을 위해 사용한 사과탄을 수거하지 않아 폭발해 주민이 다쳤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효열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 서대신동1가 125 안병출씨(29) 등 일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양산군 철마면 임기리 산23 부산채석장 포클레인 기사인 원고 안씨는 86년 5월3일 오전11시쯤 폐쇄됐다 재개된 부산채석장 채석공사 작업중 KM25 사과탄을 주운뒤 돌멩이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폭발,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노동력 79%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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