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가 빈땅 밤샘 주차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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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1일 주택가도로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를 막기 위해 3월부터 구청·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물의 광장· 주차장을 시범박차공간으로 지정한데 이어 은행·우체국· 세무서 및 주택가 부근 빈땅을 밤샘주차공간으로 유도, 운영키로 했다.
시는 구별로 구청장·동강이 직접 나서 이들 시설물과 땅 소유주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 야간개방을 유도키로 하고 주민자율관리협의회를 통해 차량별 주차장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구별로 5개 동을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점차 시내전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유휴지의 경우 땅주인의 승낙을 받는 대로 지면을 고르게 정비한 뒤 안내표시판을 설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물은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의 야간에만 주차시설을 빌려주도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터·학교운동장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개방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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