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음주운전도 한국 재판권행사/양국 협상서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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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은 최근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우리당국이 우선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하는 주한미군과 군속의 주요범죄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를 포함시키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SOFA개정작업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8대 개정대상 항목중 형사재판권외에도 ▲시설과 구역(2조) ▲통관관세(9조) ▲비세출자금기금(13조) ▲정부조달(16조) ▲노무(17조) ▲보건과 위생 등의 일부조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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