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내각제 개헌/민자 대통령 임기 부칙에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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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계 반대땐 분당 불가피
민자당은 9일 전당대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시사하는 강령을 채택하면서 내막적으로는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 사이에 내각제 개헌을 내년 5월까지 1년내에 완료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당론수렴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정국의 핵심이슈로 제기,국회논의와 여론조성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도 치를 계획이다.
민자당의 고위소식통은 10일 『이달초 3계파가 당강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1년내에 내각제 개헌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김영삼대표최고위원도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종필최고위원이 「당강령 개정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합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끝내면 내년 하반기에 새헌법에 따른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민주계가 개헌에 반대한다면 분당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노대통령의 잔여임기는 헌법부칙에서 보장하며 내각책임제 실시시기는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준최고위원도 9일 전당대회직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각제를 당강령에 포함시킨 것이 합당정신에 진일보라면 진이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개헌일정에 맞춰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작업을 본격 추진할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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