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ㆍ현대중파업 월내해결/“불법 정치투쟁” 간주 강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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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26일 KBS 제작거부와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행위를 물리적 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불법적인 정치투쟁행위로 규정하고 전 내각 차원에서 강력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노동ㆍ상공ㆍ공보처ㆍ정무제1장관및 치안본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와 현대중공업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KBS및 울산사태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과 경제난국 극복에 커다른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전 내각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법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서기원사장의 퇴진을 빌미로한 KBS측의 제작거부등 불법파업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등에 해당돼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어떤 명분으로든 서사장의 퇴진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돼 국민재산인 방송전파를 관리하고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의 재산이자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보안시설이라는 점을 인식,KBS의 파행상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을 천명하고 지체없는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파업행위는 구속자 석방요구등 노사문제가 아닌 사안을 쟁취키 위해 생산현장을 불법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으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교사ㆍ방조죄 등에 해당되며 쟁의신고없이 파업에 돌입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만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법파업으로 간주,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초기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를 구속하는등 강력대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메이데이(5월1일)를 앞둔 시점에서 KBS사태의 장기화가 현대중공업등 주요산업 현장에까지 확산됐다』고 지적,『구속자석방ㆍ무노동 무임금 철폐를 요구하는 정치성 파업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엄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하고 『두 사태의 해결시한을 메이데이 이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KBS사태를 해결치 않고서는 현대중공업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기 때문에 KBS사태는 27,28일 이틀이 사태해결을 위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해 KBS측에서 방송제작을 계속 거부할 경우 주말을 전후해 공권력 투입ㆍ주동자 구속등 강경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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