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권자 10만 매수 자유경쟁 배제된 불법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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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 대구보선조사단
평민당의 대구서갑구 부정선거 진상조사단(단장 조윤형부총재)은 16일 대구서갑선거는 ▲후보의 강제사퇴 등 자유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불법선거이며 ▲2백억원으로 추산되는 금품이 살포된 타락선거이고 ▲금품 살포에 통ㆍ반장등 일선 행정조직이 동원된 행정선거라고 규정,엄청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민자당이 입당원서에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여 약10만명의 유권자를 매수했다고 밝히고 통ㆍ반장을 통해 영세민 2천명과 보훈대상자 5백여 가구에 영세민 지원금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의 현금 내지 설탕ㆍ비누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구체적 증거로 ▲내당3동 8통장 윤모씨가 3가구에 3만원씩 현금을 살포한것을 비롯,25가구에 50개의 하이타이를 배부했고 ▲평리5동 20통장 김모씨(50)는 지난 9일 자기집에 온 주민 50여명에게 『40만원을 받아 영세민들에게 나눠졌다』고 시인했으며 ▲평리5동 21통장 장모씨(46)는 민자당에서 받은 70만원을 당에 반납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관할 대구 서부경찰서가 수사의뢰를 받고도 돈을 배포한 통장들과 주민들을 대질 조사하지 않는등 상궤를 벗어난 불합리한 수사를 하므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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