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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시영임대 아파트|불법전대 형사고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고덕동 시영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처리방안을 마련중인 서울시는 9일 최초 임대계약자와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불법전대입주민 모두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주택공급문란행위)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당초 최초 입주자 4백41명만을 고발하고 현 불법전대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선의의 전차인(전차인)으로 인정, 고발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었었다.
시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불법입주자가 전체가구수의 80%를 넘는등 숫자가 많아 강제퇴거시킬 경우 집단민원등 말썽의 소지가 커 어떠한 형태로든 현 입주자를 감안한 분양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앞으로 계속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영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전매에 좋지못한 선례를 남길수없고 행정상 예외규정을 둘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이 아파트의 불법전대입주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최초 임대계약자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전 상황등을 통해 추적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또 지난해 6월 임대기간(5년)이 끝났으나 이같은 문제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그동안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체납분 5천만원은 임대보증금에서 정산처리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80·81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을 마치고도 전매금지기간(2년)을 어겨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월계2차(6백50가구), 장안(3백50가구), 강동1차(5백가구)등 모두 1천5백가구중 일부에 대한 처리방침등 앞으로 임대아파트 공급과정에서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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