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존지구에 편익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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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시, 주민불만 대책마련>
가회동·삼청동등 한옥보존지구로 묶여있는 종로구일대 9개 동에 주거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동지하주차장·정화조·도시가스등 각종 편익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7일 보존지구해제를 요구하는 이 일대 주민들의 불만을 수렴하기위해 시비를 들여 편익시설을 설치,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로 했다.
시는 원서동 일부등 7∼10평의 낡은 소형한옥 밀집지역등 전통한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적은 자투리 지역은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놓고 주민대표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대책안을 확정, 하반기 추가예산에 반영해 올해말부터 편익시설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 일대 가옥2천7백56동을 83년 도시계획법의 집단미관지구로 지정해 이제까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컸으나 앞으로는 전통건물보존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등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직동∼경복궁∼운현궁∼창덕궁∼창경궁∼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전통문화벨트」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만큼 주민들의 일괄해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보존가치가 적은 소형가옥 밀집지구 일부를 보존지구에서 해제하되 완충구역으로 고도제한을 적용, 너무 높은 빌딩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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