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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폭파 기도/20대 단독범행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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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임광희기자】 광주지검청사 폭파기도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범인 김안홍씨(29ㆍ잠수부ㆍ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리505)를 현주공용 건조물 폭발파열미수 및 총포도검ㆍ화약류단속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다른 세력과의 연계여부 등을 캐기 위해 1일오후 김씨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집을 수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못해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3시쯤 3당합당으로 민주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이 완전 소외됐다고 생각,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위해 광주지검에서 폭발소동을 벌이기로 결심,자신의 전남5나2050호 12인승 봉고차를 몰고 광주시 지산동 광주지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뇌관3개를 청사현관에서 30미터쯤 떨어진 1층 화장실앞 화단에 설치했으나 폭발물 조작미숙으로 봉고차와 승용차를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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