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자연녹지에 근로자 주택건설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반월ㆍ구미등 전국 주요 공단주변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근로자주택이 지어진다.
2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산업평화및 근로자주거안정없이는 현 경제난국을 풀기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주택건설에 양측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월ㆍ구미을 비롯,하남(광주)ㆍ사상(부산)ㆍ성서(대구)ㆍ청주등 전국 주요공단주변의 비주거지역에 기업이 근로자용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등 대규모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기업주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용 주택이 공단주변에 세워져야 교통등 생활여건이 편리해진다고 보고 주공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근로복지주택도 공단 가까운 곳에 짓기로 했다.
정부는 올부터 9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와 사원용임대주택 10만가구등 모두 25만가구의 근로자용 주택을 짓기로 하고 올해 6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