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억대 사기단적발/인감등 변조 구좌개설 거액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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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당 11명… “10억이상 추정” 수사확대
서울 태능경찰서는 30일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대량으로 변조,5개 시중은행 12개지점에 허위구좌를 개설해 수표를 교부받아 1억원을 챙긴 전문가계수표사기단 일당 11명을 적발,한연교씨(43ㆍ서울 군자동 153)등 5명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ㆍ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윤춘자씨(46ㆍ여)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증명 등을 대담하게 변조했고 ▲은행구좌를 무차별 개설한 점으로 보아 사기금액이 10억원대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씨 등은 한번 부도를 내 「불량거래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된 서류만 제출하면 은행의 신용조회에 걸리지않아 새구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한씨는 89년 2월말 기업은행구좌에 부도를 내 거래정지되자 같은해 3월3일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 등에 적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2010628을 2010638로 고친후 이를 복사,제일은행 잠실지점에 제출해 새구좌를 개설 가계수표20장을 교부받아 18장 1천8백만원을 부도냈다.
이들은 또 89년 9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윤씨의 서류를 같은 방법으로 변조,조흥은행 상봉동지점 등에 구좌를 개설해 가계수표 40장을 교부받아 이중 11장 1천1백만원을 부도냈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할때 인적사항부분을 칼로 도려낸채 백지에 복사한후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가짜로 써넣어 이를 다시 복사하는 수법을 썼다.
한씨등은 부도수표를 쉽게 현금과 바꾸기위해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할인해 써왔다.
한씨등은 은행이 구좌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대신 복사본으로 대체하는 점을 이용,복사본까지 위조했고 컴퓨터로 신용조회할때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체크하지 않고 번호만 검증하는 맹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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