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 탁아소 의무화/설립부지엔 세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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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소기업에 건립기금 지원도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근로자를 1천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탁아소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도 탁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여성 근로자를 1천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1백20개소에 대해서는 탁아소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취득세ㆍ재산등록세 등을 전액 공제해 주고 탁아소운영 경비를 손비처리 해주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탁아소 건립기금을 국고로 보조해 주거나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또 YWCA 등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공단지역의 공공탁아소도 올해 5개를 신설,18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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