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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은 위헌 |우생학적 부당성은 이미 입증된 것 |"친족여부 가리기 힘들다" 개정외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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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금번 민법중 가족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되지 않은 부분중 동성동본 불혼부분이었다. 이 동성동본 불혼조항은 마땅히 개정되거나 삭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으로 당연히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동성동본 불혼조항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또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성동본 불혼조항 개정의 반대 논지는 우리의 전통윤리와 우생학적인 측면으로 설명되는데 그 논지의 부당성도 이미 입증되었다.
이미 국민의 상당수가 동성동본으로, 이 조항이 존속한다면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동성동본이 아닌 타성이나 타본(이 경우는 비율적으로 높지않다)으로 결혼대상이 축소되고, 이번 가족법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변했는데도 동성동본 결혼이 계속 금지되는 것은 모계혈족에 대한 부계혈족의 명백한 차별조항이 되는 것이다. 실제 동성동본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모계와 동성동본인 경우는 얼마든지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우생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성동본 금혼을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은 궁색해지고 만다.
금번 민법개정안중 가족법의 동성동본 불혼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금혼의 대상이 될친족의 여부를 혼인신고 때 심사하기 어렵다는 구차스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접수 공무원이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동성동본으로 금혼의 대상이 될만한 친족의 범위내라면 혼인 당사자의 양쪽 가정에서 그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혼인의 무효사유를 규정해놓고 혼인의 취소사유·취소권자등의 조항과, 혼인신고 때 증인으로 동성동본일 경우 양가의 부모 등 친족을 규정해 놓는등 규제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으로 본다.
동성동본 불혼조항은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혼인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조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동성동본 불혼조항은 극히 제한된 친족간의 불혼조항으로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박천순 <충남연기군조치원읍명동5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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