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5명 접대부 고용/나체춤도 강요/카페 여주인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12일 국민학교 6학년 여자어린이 등 10대 가출소녀 5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하며 나체쇼까지 강요한 서울 상왕십리동 「꽃사슴」카페 주인 조문자씨(34ㆍ여)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말 종업원 오모군(18ㆍ수배중)이 나이트클럽에서 꾀어 데려온 국교6년생 안모(12ㆍ의정부시 금오동)ㆍ이모(14)양 등 10대 가출소녀 5명을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나체춤까지 연습시켜온 혐의다.
안양 등은 국민학교 선ㆍ후배사이로 지난해 8월 집단가출,서울 영등포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같은해 11월 영등포 K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월35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자리가 있다』는 종업원 오군의 말에 속아 조씨가 경영하는 이 일대 카페 3곳을 돌아다니며 술시중을 들어왔다는 것.
안양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들에게 『23세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지난해 12월중순 유흥업소 일제단속때 경찰에 변태 영업행위로 적발됐으나 안양 등이 23세짜리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대 단속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