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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직 공무원 포함은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신학기를 맞아 초·중등교원에 대한 정기 인사이동이 봄방학 기간 중에 있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도 교육자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각 시·도 교육 위원회가 단행한 시·도간 교원인사이동의 기준이 되는 지침 중 제2순위는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이번 신학기 타 시·도간 교원 인사이동지침은 부부교사를 1순위 교사와 공무원 부부를 2순위, 해당 시·도 교대 출신자를 3순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교부 훈령 제427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1항의「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남편의 근무지 또는 경합이 적은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시·도간의 교원 전보에 있어서도 또 한 같다」는 교원 전보 특례 규정을 법적인 근거로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남편이 교사로 근무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공립학교의 부인교사는 남편이 근무하는 해당 시·도 지역으로 전보되어 부부교사가 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발전에도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 1순위 부부교사의 경우 원래는 남편이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때 부인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들의 요청으로 1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문제가 되는 2순위 「교사와 공무원」부부의 경우는 국·공립학교 서무 직원 등 교육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직 공무원은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2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문교부 산하 일선 각급 학교에서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국 ·공립학교 서무직원과 똑같이 노력하는 사립학교 서무직원의 부인교사는 2순위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인가? 교육과 무관한 여타직 공무원이 왜 2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단지 공무원이란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2순위라 한다면 문교부훈령,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교원인사 특례에도 없는 공무원만의 특권행위며 직권 남용이라 생각된다. 또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2순위 전보대상자 선정이라면 교육발전과 관련해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막연하게 공무원과 교사부부로 제한해 공무원 편의주의 도모라는 비난을 살 것이 아니라 교육과는 무관한 여타직 공무원은 배제해야된다. 즉 교육공무원 중 1순위가 부부교원이라면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문교부 산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서무직원 및 사립학교 서무직원의 부인교사를 당연히 2순위로 규정해야함이 옳지 않겠는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문교부와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원 인사이동이 교육과 연관지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교육행정의 참 민주
화일 것이다.
안병근 <서울시노원구월계동465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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