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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입학생 4천명 넘으면 동결/2천명 넘는 지방 분교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방대 백20명까지 증원/교수 확보율ㆍ학내 소요 등 반영/문교부 내년 정원 조정 지침
서울대를 비롯,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인 전국 7개 대학과 입학정원 2천명이상인 4개 분교(지방캠퍼스 포함)는 서울 소재대학과 함께 내년 입학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지방대학은 1백20명 정도에서 학과신설ㆍ증원이 허용되고 서울제외 수도권 소재대학은 지방대 증원허용한도 1백20명의 60%인 70명이내에서만 증원이 허용된다.
문교부는 7일 「91학년도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을 이같이 확정,전국 1백18개 대학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께 91학년도 대학별 모집정원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교수확보율ㆍ교육시설ㆍ도서확보율ㆍ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정원조정의 기본자료로 하고,특히 교수확보율이 60%이상인 대학만 증원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학내 소요빈도ㆍ수업부진등 학사운영상황도 정원조정에 반영키로 했다.
문교부는 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이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등 부작용이 많아 양적 팽창을 막기 위해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기초과학ㆍ첨단과학 등 자연계 학과와 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증원,현재 입학정원의 자연계대 인문계 비율을 52대48에서 55대45로 자연계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입학정원이 동결되는 대학은 본교 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인 서울대ㆍ경북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동아대ㆍ영남대ㆍ조선대 등 7개 대학과 지방캠퍼스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경희대ㆍ단국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4개 대다.
문교부는 지방대의 입학정원 증원을 해당지역 특성과 관련된 학과의 학문분야에 집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이공계 학과를 신ㆍ증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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