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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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소는 최근 대구 약전골목에서 팔리고 있는 당귀등 한약재 9종에 납성분 중금속함량이 2·1∼6·3PPM까지 검출돼 『장기복용땐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자『판정기준에 잘못이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주목.
시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약및 생약제제의 납성분 함량에 대한 별도기준은 없으나 보사부고시 제89-2호에 의해 중굼속 총함유량이 1백PPM이하는 무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들 생약재나 농산물의 경우 납성분 허용량을 2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계나 소비자의 시각에 따라 한약재의 납성분 함유량을 둘러싸고 시비가 계속될 조짐이어서 보다 과학적인 기준설정이 시급한 실정.【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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