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상 최고 1억4천만원/민자 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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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호프만식 계산에 지원금 포함
민자당은 22일 광주보상법 소위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호프만식 계산에 따른 손실소득을 보상해주고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시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사위원회를,광주에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워회를 구성해 사망자및 부상자들에게 손실소득을 산정토록 했다.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손실소득보상액은 사망자의 경우 최대 8천만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고 정부의 생활지원금은 5천만∼6천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의 강신옥간사는 『생활지원금의 경우 우선 국고에서 충당하고 나중에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액만큼 국고에 환수하고 성금이 남는 경우 유족지원사업 등에 쓴다는데 원칙적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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