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심야영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는 10일 내무부의 관광호텔내 관광등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지침과 달리 서울의 경우 외국인호텔 투숙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오전4시까지 허용키로했다.
또 시내 관광극장식당4곳, 관광한국음식점 12곳, 이태원의 외국인 전용 유흥접객업소 9곳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오전2시까지 영업을 허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관광호텔 부속시설(나이트클럽·카바레·디스코테크등 무도유흥음식점·오락실·사우나등) 은 현재처럼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관광호텔은 87곳으로 지난해 한햇동안 2백70만명의 외국인이 이용, 전체투숙객의 83%를 차지했으며 관광 호텔부속 나이트클럽등 관광등록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수는 전체 손님의 또 25%정도인 것으로 서을시 조사결과 집계됐다.
내무부는 또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에서 해장국·순대국집·광산촌 야시장·고속도로변 기사식당·역·터미널 식당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