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기소/8개 죄목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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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3일 임수경양 밀입북사건과 관련,구속된 전대협의장 임종석군(23ㆍ한양대무기재료4)을 국가보안법(특수잠입ㆍ탈출 등)ㆍ집시법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ㆍ화염병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8개죄목을 적용,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해 5월중순 전대협정책위원장 정은철군과 평축준비위원회 정책기획실장 박종열군이 평축참가대표의 밀입북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6월 임양을 대표로 선발,평양에 파견하고 지난해 7월7일 임양이 평양에서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남북학생공동선언문」을 발표토록하는 등 임양밀입북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또 임군은 도피중이던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에 대학생 6명이 기습할때 『동지들의 높은 투쟁을 백만학도가 칭송하고 그뒤를 따를 것이다』는 등 격려문을 전달하고 11월8일 서울 가락동 민정당정치연수원에 대학생 20명이 점거농성한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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