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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대 늑장 여전/거래금액 62%가 60일이상 어음 결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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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서 조사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받는 모기업들이 거래금액의 62.5%를 법정의무 지급기간보다 늦게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토록 지시했다.
2일 상공부가 전자ㆍ식품ㆍ신발등 12개 업종의 모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 하도급(89년 1ㆍ4분기 및 3ㆍ4분기)에 따르면 이들 모기업들은 총 도급거래액 2천4백87억4천4백만원중 62.5%에 해당하는 1천5백54억4천만원을 지급기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태평양화학ㆍ한국화장품ㆍ동화약품ㆍ대한중기공업 등은 60일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어리스ㆍ동서가구ㆍ서울하인즈ㆍ보루네오가구ㆍ부광약품ㆍ종근당ㆍ한국종합기계ㆍ동양화학ㆍ유한양행ㆍ농심ㆍ쥬리아ㆍ만도기계ㆍ미원ㆍ미원식품ㆍ에스콰이어ㆍ금강제화ㆍ한일스텐레스ㆍ삼립식품ㆍ오리엔트시계ㆍ신한일전기ㆍ롯데삼강ㆍ금성산전ㆍ신일산업 등은 60일이내 납품대금 지급액비율이 30%이내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엘칸토ㆍ오리온일렉트릭은 납품대금을 모두 60일 이내에 지급했고,샘표식품공업ㆍ크라운전자ㆍ㈜대봉ㆍ백산전자ㆍ태광실업ㆍ녹십자ㆍ삼성코닝ㆍ동방유량 등도 납품대금의 73% 이상을 60일이내에 지급,납품대금 지급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납품대급을 어음이 아닌 현금(20∼40%)으로 지급한 업체는 삼성코닝ㆍ삼표식품공업ㆍ영진약품ㆍ크라운전자ㆍ오양수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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