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 41평 입주 10년 뒤 9억대에 분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시행자인 동양생명은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복리 조건을 삭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25일 발표한 모집공고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감정가격▶분양가 상한제로 매긴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 1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복리)를 반영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제시했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가격은 41평형 5억6300만원, 48평형 6억5500만원이다.

판교 집값이 연 4% 정도의 정기예금금리만큼만 올라도 보금자리론 금리 적용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업계는 보금자리론 금리로 계산된 금액이 분양 전환 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6.3%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분양 전환 가격은 41평형 10억3700만원, 48평형 12억600만원이다. 복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각 9억1700만원, 10억6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등 임대료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 내집 마련 부담이라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무료고 품질 수준이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데다 분양 전환 조건도 완화돼 목돈이 없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양엔파트와 비슷한 43평형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는 채권손실액을 포함해 8억원 선이다. 판교는 주택투기지역이어서 대출 규제까지 심해 일반 아파트 가격 부담이 크다. 동양엔파트(397가구)는 다음달 1~5일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4~13일 청약예금 1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안장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