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고령자 건보료 부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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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액 연금 수령자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자녀나 배우자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5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액 연금 소득자는 최소 월 4만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연금액이 2500만원을 넘는 수령자는 3만4000여 명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연금을 받기 전에도 보험료를 냈는데 또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피보험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사업.임대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자가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약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4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자로 한정돼 있어 기준 금액이 500만원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경우 연간 1600억원의 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만 있으면 고액 자산가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외국에선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한 명이 낸 보험료로 2.77명이 혜택을 본다. 프랑스(1.56명), 독일(1.72명)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정철근.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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