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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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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5월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한 위원회 안이다.

이들 의원은 "헌재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중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며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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