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현실화 연기 검토/조세저항 우려/종합토지세제 보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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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될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않다고 보고 종합토지세를 재검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9일 오전 강영훈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장관ㆍ재무장관ㆍ서울시장ㆍ대통령경제수석ㆍ행정수석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를 집중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재산세 과표도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종합토지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일시에 급증,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세율인하및 세부담경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토지공개념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민정당과 협의를 거친 뒤 1월중으로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등 야당측은 법개정후 시행도 안해 본 종합토지세를 재개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종합토지세제의 보완방안으로는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늦추거나 법을 재개정,세율인하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초점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ㆍ백화점ㆍ호텔ㆍ병원 등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누진세율(0.3∼5%)을 낮추거나,업종별로 기준면적을 정해 기준내의 것은 공장용지처럼 생산용지로 구분해 0.3%로 단일과세하고 초과분만 누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세율 0.2∼5%,10단계로 돼 있던 주거용 토지등에 대한 합산과세도 세율을 인하하거나,최저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과표 5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현실화는 경제기획원측이 장기적인 토지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보완대책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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