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대출 中企도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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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이 가계에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고삐도 죄기 시작했다.

치솟는 연체율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이 담보보다는 상환능력을 따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 때 담보가 있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이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신규 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의 관행을 지양하도록 일선 영업점에 지시했다"며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소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담보보다는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일선 지점장이 전결할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우리은행도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의 5~10%를 상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소득자료 외에 자체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금 흐름과 매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소득의 30~40%를 넘을 경우 금리를 가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흥은행은 또 지금까지 여신 3억원 이상 대출 기업에 대해서만 해왔던 모니터링을 전 거래기업에 확대해 3~6개월 단위로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에서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게 된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대출 때 상환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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