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택지개발|지정 취소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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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주민 이희수씨 일산읍 백우리398) 등 2백88명은 21일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일산택지 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무효소성을 서울 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6월17일자 건설부고시 306호로 고시된 일산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은 국민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23조 등 헌법 기본정신과 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 산지구내 토지 70%가 절대농지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마두리씨(31) 등 주민 5명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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