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전세에 떠넘겨 물가 부채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내년도 물가가 큰 걱정이다. 물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특히 영업용토지재산세○…의 세율체계변경, 과표(과세대상의 표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 될 세 부담○…의 조세전가(조세전가) 현상이 벌써부터 일○…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세 부담을 임대료·○…월세·관리비 인상 등의 방법으로 떠넘기고, 이○…는 서비스요금·상품값 인상 등 연쇄 전가현상○…을 불러 일으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 사람…○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 실시도 한몫을…○차지하고 있다. 충격파가 특히 큰 영업용 토…○지의 세율체계 변경은 올해까지 세율을 과표의…○0.3%로 일률적으로 적용, 과세하던 단순…○세율에서 내년부터는 과표의 액수에 따라 9…○단계 체차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과표도 지역에 따라 평균 최고 62% (서울)∼최하 21% (대구)까지 대폭 인상조정 돼 재산세가 엄청나게 오르게 됐다.
영업용 토지와는 달리 10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 오던 주거용 토지도 과표를 평수기준에서 땅값(표준지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과표 5백만원짜리 이하는 세율을 종전 0.3%이하에서 0.2%이하로 일부 하향조정 했으나 과표기준변경과 과표인상조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영업용·주택할 것 없이 임대료·전세·월세 인상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이같은 세율변경·과표기준변경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재산세에 대한 과세강화로 부담능력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을 살리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과표조정 역시 이를 위한 정부의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일부 인상조정 된데 이어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부담 형평성 회복·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폭 올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 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일고 있다.
더구나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행이 강행될 경우 회복이 시급한 경기에 큰 부담을 주게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바꾸어 말해 수출이 잘되는 흑자경제단계에서 입안이 시작된 정책을 경기침체로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아물러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책 없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층이 입게될 뿐이라는 분석이다.
◇부작용=임대료·월세인상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종로2가 5층 건물에 8평 크기의 사무실을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씩에 빌려쓰고 있는 정모씨(변호사)는 『건물주와 평소 아는 사이여서 다른 건물에 비해 헐값에 임대해 쓰고 있지만 지난달 말 주인이 찾아와 서울시의 내년도 「토지등급 정기조정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니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호소해 월세를 36만원으로 20% 올리기로 하고 보증금은 내년 3월에 다시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기동에서 30평짜리 식당을 경영하는 김상철씨(42)는 『최근 건물주인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O만원씩인 건물 임대료를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려왔다』 고 말했다.
부산시 전세입주자 밀집지역인 사상·엄궁동 등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평균 20%이상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세입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방 2개를 전세 놓고 있는 김일환씨(57·사상동 257)는 『토지재산세가 오른 만큼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밝혀 세입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 동네 가정집 2층에 세 들어 사는 이순내씨(32·회사원)는 『집주인이 1천5백만원인 전세금을 내년에 3백만원을 더 올려 받겠다고 알려와 추가 전세금 마련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걱정했다.
상가가 몰려있는 부전동 서면 로터리주변, 범일동 옛 조방 앞 일대, 온천동 온천장일대, 중앙동일대 건물들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 이미 건물주인들이 평균 15∼20%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와 임대상점주인들이 아예 장사를 포기, 점포를 내놓을 정도.
이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엔 요즘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찾는 사람은 뜸한 상태.
대구시내 주요상가 건물주들도 건물임대료 계약경신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 동성로· 삼덕동·동문동 등 상가의 경우 10평 점포에 전세보증금 2천만∼3천만원에 월세 50만∼1백만원씩 물고 있으나 건물주들이 업소 당 평균 전세보증금을 1천만원 이상 더 요구하고 월세도 30만∼50만원씌 더 올려 받겠다며 계약 경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부측 입장=정부도 이같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9일 경제기획원·내무부·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토지공개념 정착의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의 조속한 실현 및 정착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합의, 강행 방침을 굳힘으로써 정책과 현실사이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세 부담이 부동산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상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표가 오른다 해도 해당토지주가 ▲법인일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종합토지세 상승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덜 내게되고 ▲개인은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덜 내게 됨으로 임차인에 대한 전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임대료 관리지침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관리지침은 ▲1년 이내에 임대료를 재조정할 수 없고 ▲조정 후 2년 미만일 때는 최고 5%까지 재조정 가능하고 ▲2년 이상일 때는 8%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조정 후 7일 이내에 건물주로부터 조정내용을 제출 받아 상한선 이상 올렸을 경우 인하토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지침에 강제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안마련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표현실화 계획=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94년까지 시가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과표의 시가비율 조사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은 21.5% ▲부산 30.4% ▲광주39.5% ▲전남 47.2%였으며 전국 평균은 3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그 이후 땅값이 많이 올라 6월 1일 기준 현실화율이 21.5%에서 14.4%로 낮아졌다는 것.
예를 들면 1백만원짜리 땅은 14만4천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현실화율을 23.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고 81.7%∼최하 6.3%, 평균 62%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사회부>
사회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