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카린 사용 대폭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발암물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인공감미료 사카린의 의약품 및 식품사용이 내년부터 대폭 규제된다.
보사부는 4일 내년 2월부터 사카린이 사용되고 있는 7백71개 의약품 가운데 62개 어린이용 의약품 및 9개 임산부용 빈혈치료제 등 71개 의약품에 대해 사카린 사용을 금지시키고 다른 의약품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성인 하루1백50㎎)이내로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또 사카린이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고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각종 식품에 대한 사카린사용 기준을 연내에 마련,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식품에서는 식빵·이유식·백설탕·포도당·물엿·벌꿀·알사탕류 등 7종에 대해서만 사카린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은 사용량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는 어린이용 의약품은 레미콜 시럽(신품제약), 나나콜 시럽(일동제약), 코코 시럽(삼아약품), 네오클 시럽(광일제약), 기룡 시럽(광동제약), 게므론에스 시럽(대웅제약) 등 62종이며 임산부용 빈혈치료제는 훼럼포라정(중외제약), 하이렉스츄정(한독약품), 마이칼과립(반도제약) 등 9개 품목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