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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영화 합법화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관객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탕을 노린 에로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아예 포르노영화를 합법화하고 전용극장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영화의 건강한 에로티시즘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곽종원)가 마련한 심포지엄「성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서「영화의 완성도와 선정주의」를 발표한 김호선 감독은『그동안「된다」보다는「안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영화정책의 기조를 이뤘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창작의욕을 잃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객의 외면을 자초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은 『따라서「된다」쪽의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포르노도 한가지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또『제도적으로 일반영화와 포르노를 구분, 포르노 전용관을 설치하면 요즘처럼 일반극장에서 청소년들이 준 포르노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빚어지는 사회문제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표현의 현주소와 그 문제점」을 발표한 최하원 감독도 『최근 나오는 야한 영화들은 적나라한 부위만 안보여 주지 본질적으로 포르노에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럴 바엔 심의기능 등을 통해 일반영화인지, 포르노인지를 엄격히 구분한 다음 포르노를 전용극장에서 상영케 하고 일반영화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성 표현이라면 이를 과감하게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울부짖음과 속삭임』이라는 영화를 예로든 최 감독은『치부까지 드러낸 극중의 여배우가 카메라조차 의식하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에서 극중 인생의 삶의 리얼리티가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며 이와는 반대로 한국영화에서의 여배우의 성애장면 표정은 그것이 삶의 환희 등이 주는 표정이 아니라 「억지의 희열과 분노가 뒤섞인 고통스런 직업적 몸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영화의 성 표현과 사회적 책임」을 발표한 서정자 교수(연세대)는 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결코 외설영화의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영화정책은 1차 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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