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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실시 따른 시의회 건물|세종문화회관 별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성될 시의회 의사당 건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당초 현 서울시 청사를 현재의 자리에 새로 지으면서 시의회 의사당 건물도 함께 짓기로 했었으나 이 계획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우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국회회기 중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당초 내년 상반기로 잡혀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정치적 상황의 급변에 대비, 시의회 의사당 건물선정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사당 건물은 지난해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에 따라 서울의 경우 70명의 시의회 의원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국·방청석·보도실 등을 갖추고, 기능·성격상 행정기구인 시청건물과 가까운 도심에 위치해야 하는 조건을 세종문화회관 별관이 대체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달 중에 시의회 의사당 확보방안과 시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안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지하1층 지상3층 옥탑 7층의 규모로 연건평 2천 2백 16평에 총 좌석 1천 2백 36석의 공연장을 갖춘 이 건물은 35년 일제 때 경성부 부민관으로 건립됐다가 해방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완공된 이후 75년 3월 서울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인수해 같은 해 11월 현재 서울시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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