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원 3년 과정, 고졸 학력 일부를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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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29일 공공직업 훈련원의 3년 과정(기능사 1급)을 마친 훈련원생들에게 학력을 일부 인정, 대입 검정고시 과목 중 3과목만 응시하면 되도록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문교부와 협의해 이날 대입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 이 달부터 3년 과정 수료자는 국사 등 6개 과목은 면제하고 국민윤리·국어I·수학I (또는 영어I)의 3개 과목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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