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 노인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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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한 정부의 수당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심신 장애자복지법이 개정돼 사회 복지제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
국회 보사위는 28일 민정·평민·민주당이 제안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부가 노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노령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보사위 법안 심의에서 야당 측은 노량수당 지급을 강제규정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이 1백97만명에 이르는 65세 노인에 대한 수당 일시지금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맞서 노령수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수당지급은 임의규정으로 합의했다.
노인 복지법 개정안은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에 노인복지 대책위원회 설치 ▲공공시설 매점과 전매품 판매인 지정에 노인 우선권 부여 ▲가정 봉사원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이 제출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은 야당 측이 장애자 수당 지급을 강제규정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 측은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하자고 맞서 합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생활 보호대상자 가운데 중복장애자 6천8백 여명에게 매월 2만원씩 부양수당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에 16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내년에 장애자 부양수당이 지급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처음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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