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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토지 투기 방지책 마련 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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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택지 소유 상한제·토지 초과 이득세제·개발 부담금제의 도입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거나 토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2단계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28일 문희갑 청와대 경제 수석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비밀 조사를 통해 토지 공 개념 관련 제도에서 빠져 나가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 이를 막기 위해 2단계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최근 일부에서 토지 공 개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부동산 투기 방지나 토지 과다 보유 억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정부의 의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정부는 행정 체제의 보강, 관련 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공 개념 법안을 철저히 집행할 것이고 산림법 개정을 통하여 농지처럼 임야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업무용 부동산 범위의 축소 및 업종별 기준 면적률 강화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억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현재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공업 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한편 최근의 증시 침체에 관해 『현재 자본 시장이 당초 생각보다 활기를 띠지 못해 걱정』이라며 그 이유로 ▲정치 사회 불안 ▲경기 전망 불투명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특히 정부는 수요 진작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증권시장 육성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문 수석은 또 증시 침에도 불구, 『이미 발표된 대로 자본 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자본 자유화 일정을 변경시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또 『수출을 회복시키는 핵심은 환율 문제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 시장 평균 환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에 개입할 것인데 그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고 또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정되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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