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허용·방송 광고 공사 폐지해야"|방송 제도 연구위 2.3분과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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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 제도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규)는 21일 종합 유선 방송에 대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이어 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맡은 제2분과위(위원장 김정기)와 방송 광고 제도에 대해 연구한 제3분과위(위원장 황창규)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도 연구위는 각 분과별 중간 보고서를 21일 방송 위원회와 문공부에 제출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연구위는 보고서에서 기본적인 방송 제도로 지금의 공영 체제보다 민간 방송을 허용한 공·민영 혼합체제가 바람직하며, 80년 언론 기본법에 의해 출범했던 한국 방송 광고 공사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방송-TV의 경우 현재 재단 법인 형태인 MBC를 민영화하는 외에 또 하나의 민간방송을 허용한다. 민간방송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경영 및 프로그램 편성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진다. 민간 방송의 재원은 광고에 의존한다.
MBC는 언론 통폐합 이전의 형태로 환원한다. 각 계열사는 지방에 근거를 둔 순수 민간 사업체로 독립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케 한다. 각 지방사 공동 출자로 서울에 「프로그램 발주·제작 및 공급 센터」1개와 방송 보도 회사 1개를 설립, 운영토록 한다.
◇KBS-현재의 채널 중 KBS-3TV와 라디오 교육 채널은 특별법으로 설립 예정인 한국 교육 방송 공사로 넘겨주고 라디오 서울은 지역 라디오로 민간화한다. 따라서 KBS는 TV 2개 채널(KBS1·KBS2)과 라디오 4개 채널 (AM·FM 각 2개씩 )을 소유하고 공영 방송 체제를 유지한다.
국외 방송인 국제 방송(라디오 코리아)과 대북 방송인 사회 교육 방송은 계속 KBS에서 맡으나 비용 일체는 정부 출연에 의존한다.
◇교육 방송=한국 교육 방송 공사가 KBS로부터 받은 TV 1개 채널과 라디오 1개 채널을사용해 방송한다. 방송 내용은 학교 교육·방송 통신 대학 강좌·평생 교육 등으로 하며 재원은 국고·수강료·교재 판매 등 사업수입·기부금·제한 광고 등으로 한다.
◇방송 위원회-준 사법적·준 입법적 기능을 강화해 방송 면허·재 면허·광고 규제 등 업무를 맡는다.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1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
◇한국 방송 광고 공사와 방송 광고-광고 공사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방송 및 광고 연구와 교육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공익 자금 형태보다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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