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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가로챈 무속인… 경찰, 50억 가로챈 무속인 검거 나서

중앙일보

입력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 불려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후 잠적한 군산시내 한 무속인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인터넷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산경찰은 군산시 삼학동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여. 55)가 동거남과 공모,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24명으로부터 총 213회에 걸쳐 50억원을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편취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의 고소를 바탕으로 밝혀내고 현재 잠적한 A씨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인 B씨 한사람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동생을 나오게 하겠다'' 돈을 가져오면 이자를 특별히 많이 주겠다' '공유수면사용허가와 관련, 형부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친하니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16억45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3명에게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달고 있고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A씨로 인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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