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위한 법개정 서두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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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한때 폐수에 오염된 식수소동으로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하였고 이것에 당황한 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력을 동원, 단속을 펴고 있으나 공해방출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환경청이 전국 6천6백41개 공해배출업체와 1천66개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단속을 펴온 결과 1천5백71개소가 환경보존법을 위반하여 고발·폐쇄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니 이들의 행위에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급속히 추진한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국토가 극도로 오염되고 심지어 마실 물까지 두려운 지경에 놓여 국민의 생활영역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공해방지의 시설투자를 꺼려온바 이같은 이기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는한 환경보전에 관한 장래는 낙관적일수 없다. 정부는 식수 오염충격 이후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나 예산17조원 투입시 예상되는 투자의 실현성과 추진력등이 문제시 된다.
현재 환경청은▲환경오염측정 ▲폐수방류단속▲환경 영향평가등 일상 행정처리에도 급급하며 청 규모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도 어렵다.
공해로 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국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할 권리, 즉 환경권을 갖는 반면 환경이라는 공존공생의 터전을 적극 지켜야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기본법에는 이같은 정신이 담겨져 있고 환경오염감시및 분쟁조정, 수질및 대기환경 보전·소음진동 방지·유해화합물 관리등 법안이 마련되었다니 만시지탄은 있으나 다행지사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업무 쇄신을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등 관련법안의 제정이 시금하며 각종 환경기준치를 한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체형등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해방지시설과 기술개발에 중점투자하되 순위를 가려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환경청을 부로 승격시켜 환경업무를 통합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공해에 관한 국민계몽과 교육을 장려하여 환경보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겠다.
선우호 <환경 보전운동가·서울 성북구 장의동 233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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