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개방 피해심한 49개군 지정 대기업 공장입주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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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농공지구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이 거의 없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집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 49개 군을 「우선지원 대상 농어촌」 으로 선정, 해당지역 농공지구에 대기업입주를 유도하는등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시설운전자금금리(현행 연8·5∼9%) 를 1%포인트 인하하며 특히 「우선지원농어촌」입주업체에는 1·5%포인트 내린 연7%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농어촌공업발전촉진책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공지구 지정권을 내년부터 도지사에게 넘기고 환경청 검토도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도 현행 한달이상 걸리던 것을 20일내로 단축,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공지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우선지원농어촌」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는 부지조성 경비중 평당 3만원의 국비무상보조, 2만원씩의 국비융자, 5천원의 지방비를 무상보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농어촌」 입주기업체에는 융자금을 현행 7억원에서 8억원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으로 확대, 금리를 연8·5%에서 7%로 인하하며 시설자금의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 상환(현행 3년거치 5년 상환) 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새로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지정된 49군은 다음과 같다.
▲강원=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삼척 ▲충북=보은·단양▲충남=부여·보령·청양 ▲전북=진안·무주·장수·남원·순창·정읍·고창·부안▲전남=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장진·해남·영광·진도·신안▲경북=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예천·봉화·울진·울릉▲경남=의령·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제주=북제주·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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