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50평형 이상만 채권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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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달말부터 시작될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에는 50평형이상의 대형아파트에만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며 채권상한액은 평당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당전화는 서울에 편입하지 않되 요금은 서울시내 통화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앞으로 계속될 일산·평촌 (안양)·산본 (군포)·중동 (부천) 등 신도시에도 같은 통화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가 대폭 현실화된만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 채권입찰제는 50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만 실시할 방침이다.
채권입찰제는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평당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분당의 경우는 50만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
예컨대 50평형 아파트는 채권입찰 상한액이 2전5백만원이며 70평형은 3천5백만원이 된다.
분당시범단지 아파트분양은 오는 27일께 분양공고가 나가 내달초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시범단지내 총7천7백69가구의 아파트중 이번에 1차분양되는 물량은 4천36가구가 된다.
이중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50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는 9백44가구가 된다.
9백44가구는 평형별로 54평형 2백76가구, 58평형 1백70가구, 60평형 62가구, 65평형 3백98가구, 75평형 34가구, 79평형 4가구 등이다 (시공업체에 따라 평형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때 아파트 구입자들의 실제부담은 평당 건축비를 1백10만원, 택지비용을 50만원으로 잡고 여기에 채권상한액 50만원을 합치면 평당 2백10만원이 되어 60평형의 경우 1억2천6백만원이 들게 된다.
50평형 이하의 나머지 3천92가구의 중·소형 아파트는 채권입찰단 없이 분양가만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원가 연동제에 의해 아파트 층수및 넓이에에 따라 달라지는데 16층이상 고층의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는 1백68만원(평당 택지비 55만원 가정), 그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최저 1백48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컴퓨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분당 신도시의 전화는 서울에 편입하지 않고 현지 행정구역인 성남시 전화로 하되 요금은 서울시내 통화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전화회선을 서울에 편입할 경우 가설비용및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앞으로 계속될 일산·평촌·군포·중동등 모든 수도권 신도시에도 이같은 방식을 원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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