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리 시설 설치운영에 문제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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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현재 획일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놀이터 등 복리 시설은 아파트 크기에 따라 연령 등이 서로 다른 주민들의 구성 요소를 감안해 융통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복리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채 주민이 입주한 후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애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당국의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이는 서울 YWCA 사회 문제부가 최근 개최한 아파트 복리 시설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한양대 여홍구 교수 (도시 공학과) 는『현재 대부분 아파트들의 복리 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고 관리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20∼30대 초반 연령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법규에 짜 맞춘 놀이터·유치원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반면 노인정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경우 등이 그 예라고 말했다.
또 관리 사무소의 일부를 나눠 쓰기도 하는 노인정은 시설이 허술해 노년의 적절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는 별 도움이 안되며 극히 형식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올바른 설계에 입각한 복리 시설이 완비된 후 주민이 입주해야 필요한 시설이 요소 요소에 고루 배치될 수 있으나 주민 입주 후에 복리 시설 작업이 진행되므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따라 놀이터·체육시설이나 유치원·특정 의료 시설 부지가 상가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개선책으로 복리 시설의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후 감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한량순 교수(체육 교육학과)는 아파트의 복리 시설 부지를 토지 조성 원가로 사회단체에 분양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 「다목적 지역 사회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한 건물 안에 탁아소·체육시설·도서관·노인정·유치원 등을 함께 두면 노인 인력 등 인력과 시설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서울 Y 사회 문제부 변화순 위원은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에 정부 당국·시공 업자·주택공사를 위한 법령은 있으나 정작 아파트 문화의 주인인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은 미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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