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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로 직위 상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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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김 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상구는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차기 사상구청장이 선출될 때까지 여운철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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