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택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놓고 택지 매수인에게 손해와 세금을 떠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을 ‘선(先)분양 후(後)조성·이전’ 방식으로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이후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는 토지사용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대납 비용 총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Biz & Now] LH, 택지 매수인에 손해금·세금 떠넘겨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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